한국생명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2018년 7월 부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263호.
따라서, 논문 투고 시에는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국, 영문으로 표기하여 투고 하여 주시고.
모든 저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투고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처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구에 좋은 결실 맺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국,영문 전부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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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표시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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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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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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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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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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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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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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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