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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시 저자정보 기입 주의사항-2018년 7월 교육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14

한국생명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2018년 7월 부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263호.
따라서, 논문 투고 시에는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국, 영문으로 표기하여 투고 하여 주시고.
모든 저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투고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처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구에 좋은 결실 맺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국,영문 전부 표기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첨부파일
붙임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2018.7.17.).hwp
붙임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대학, 학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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