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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연구윤리 규정

한국생명과학회 윤리헌장

1. 한국생명과학회는 생명과학 및 관련분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학술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를 지향한다.

2. 한국생명과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다.

4. 회원은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5. 회원은 생명과학적 지식이나 연구결과물을 공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해야 한다.

6. 회원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다.

7. 회원은 타인의 논문과 저서를 심사할 때 공정해야한다.

8. 회원은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9.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10.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한다.

2007년 5월 30일
(2012년 10월 26일 개정)

한국생명과학회 윤리규정

서 문

본 규정은 생명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한국생명과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한국생명과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과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회원학회에 적용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 2장 위원회

제3조(구성)
  1.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인원은 홀수여야 한다.
  2. ② 위원은 학회에서 6인 이상, 학회에서 각 1인씩 추천받는다.
  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1.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② 회의 소집 사실,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5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임무)
  1. ①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2. 2.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
    3. 3. 윤리규정 개정
    4. 4. 기타 윤리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2. ②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1. 회원 및 회원 학회가 신청한 때
    2. 2.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결방법)
  1. 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의결기한)
  1. ① 윤리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당해 사건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 기한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처리)
  1. ① 윤리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② 심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학회장은 통보된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 등의 징계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요청 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회의 공개 여부)
  1.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② 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위원 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장 연구

제11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1. ①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말한다.
    1.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며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연구 부적절 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1.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2. 2. 특수관계인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합당한 이유 없는 논문의 저자 지위 부여 행위
    3. 3.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4. 4.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5. 5. 연구자료 확보의 정당성이 없는 행위
    6. 6.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7. 7.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8. 8.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9. 9.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10.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승인한 행위

제12조(연구보조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13조(연구대상자)
  1.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5.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②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2.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3. 3.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4. 4.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3. ③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조처를 취한다.
    2.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 ④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1. 생물학적 성별(sex)과 정체성, 사회심리적 또는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학적 성별(gender)의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2. 2. 단일 성(sex 또는 gender)이나 특정 집단(인종 또는 민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타당한 근거 또는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연구비)
  1. ①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②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③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 4장 출판 및 발표

제15조(출판)
  1. ① 학술 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여야 한다.
  2. ② 본 학회 및 회원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는 논문심사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하여 투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심사자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1. 심사자는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한다. 심사자는 평가의견서 작성시에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심사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투고자에게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2. 2. 심사자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심사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나 투고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편견을 피한다.
    3. 3. 심사자는 의뢰된 평가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특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평가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인용하지 않는다.
  3. ③ 논문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부적절행위를 발견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4. ④ 회원학회의 학회지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학술발표)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정기 학술지로 출판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 5장 징계심의

제17조(징계사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1. 11조에서 규정한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2. 2. 기타 학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18조(징계의 종류)
  1. ①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경고 및 시정 권고
    2. 2.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3. 3.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4. 4. 소속기관에 통보
  2. ② 제1항 1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1. 학회지 논문 게재
    2. 2. 학회 활동 참여
    3. 3.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19조(심의사실의 통보) 윤리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서면 또는 팩스(FAX)로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심의사실, 청문회 절차일정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청문절차)
  1.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윤리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1조(재심청구 결정)
  1.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등은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결정 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 신청서 및 징계 결정서 사본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윤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공고 및 통지)
  1. ① 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피심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징계 결정 사실을 소속 회원학회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경고’ 등에 대한 공고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② 회원 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학회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비용부담) 윤리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기간산출) 회원 권리정지의 기간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산출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5월 30일(2012년 10월 26일 개정, 2020년 12월 2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