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 I. 한국생명과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명과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Life Science"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1.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명륜로 10, 1210호(거제동, 한양타워빌) 에 둔다.
    2. ②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원의 근무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한 위원회를 두어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1. 1. 학술 정기 간행물 및 생명과학 연계서적 발간
    2. 2. 학술 심포지움 및 연구발표회
    3. 3. 연구 장려 및 우수업적 표창
    4.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생명과학 및 이와 연관된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 구분) 본 회의 회원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1. 정회원은 생명과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
    2. 2. 학생회원은 대학(석, 박사 과정 포함)에서 생명과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 중에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
    3.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외의 단체, 기업 또는 법인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
    4. 4. 평생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자
    5. 5.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6. 6. 명예회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각종 위원장 및 위원 등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회비 납부의 의무 면제함)

    제8조(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차기회장: 1인
    3. 3. 부회장: 9인
    4. 4. 이 사: 15인(이사에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들 중 일부 포함)
    5. 5. 감 사: 2인

    제11조(임기)
    1.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충원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 임기전 이사와 감사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선임) 임원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1. ① 회장직은 특별한 조치 없이 차기회장이 자동적으로 맡는다.
    2. ② 차차기회장과 감사는 당해년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선출당시의 차차기회장은 이듬해에 차기회장으로 취임한다.
    3. ③ 차차기회장은 운영위원장, 학술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을 경험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④ 제1항과 제2항 외의 임원들은 제1항, 제2항 임원들 간의 협의로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선출한다.

    제13조(직무)
    1.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② 차기회장은 차년도 회장으로 취임하며 부회장들과 함께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3. ③ 회장 유고 시 차기회장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차년도 1년으로 한다.
    4. ④ 부회장은 총괄, 학술, 편집, 사업, 재무, 홍보 등 회장이 부여하는 분야를 관장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5.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6.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7. ⑦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 변경이나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③ 회장은 회의의 목적을 개재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총회는 제 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통지된 목적 이외의 의안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의결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와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주요사항

    제20조(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에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②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자산에서 생긴 과실금
    3. 3. 찬조금
    4. 4. 기타수입

    제2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①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② 본 회의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6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제27조(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재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0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보고) 본 회는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의록)
    1.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③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등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03. 12. 1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3. 02. 1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4. 07. 3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6. 12. 2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1. 07. 0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3. 12. 01).

  • II. 위원회 규정
  • □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사단법인한국생명과학회학술위원회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4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본회 학술발전을 위하여 학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발표회의 학술관련 업무
    2. 2. 본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업무
    3. 3. 기타 본회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3.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본회 학술운영위원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5. (위원 선출) 학술운영위원을 제외한 학술위원은 학술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회 운영)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 (의무) 위원회의 사업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발효한다.
    (2012년 10월 26일 개정, 2023년 12월 1일 개정)

  • □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과 명칭) 본회 정관 제1조 및 제4조 1항에 따라 정기간행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심사와 편집 및 발간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와 관련된 업무
    2. ② 본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
    3. ③ 본회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 (구성)
    1.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편집위원장(Editor-in Chief): 1명
      2. 2) 편집운영위원(Managing Editor): 2명
      3. 3) 심사분야별 담당 편집자(Editor)를 포함한 편집위원(Editorial Board): 30명 내외
    2. 2.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3.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석학들을 편집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명 및 위촉)
    1. 1.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2. 2. 편집운영위원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제5조 (자격 및 선정기준)
    1. 1.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생명과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중진학자로 한다.
    2. 2. 편집위원은 생명과학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면서 국제 및 국내 학술지에 논문 발표실적이 많고 연구업적이 탁월하면서 학술활동이 뛰어난 자로서 각 세부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3. 편집운영위원은 본 학회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면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각종 행정 및 편집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역할)
    1.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2. 2. 편집운영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제8조 (회의)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무) 위원회의 사업결과를 평의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발효한다.
    (1991년 8월 24일 제정, 1995년 2월 15일 개정, 1996년 3월 2일 개정, 2000년 4월 10일 개정, 2010년 2월 22일 개정, 2012년 10월 26일 개정, 2023년 12월 1일 개정)

  • - 한국생명과학회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한국생명과학회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1항 및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항에 따라 “생명과학회지(Journal of Life Science)"에 투고되는 모든 학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하는 논문심사 분야별 담당편집위원이 위촉한다.
    1. 1. 투고논문의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편집운영위원 중 1인이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장 또는 논문을 투고하지 않은 다른 편집운영위원이 담당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 보문(article) 및 단보(note)와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은 총설(review)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공표하지 않는다.

    제5조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어긋난 것을 편집운영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6조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결과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가”, “수정후 재심” 및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1. 1.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2. “수정후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운영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3.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아 채택 여부를 판단한다.
    4. 4.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가. 연구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과 비슷하여 독창성이 결여된 경우.
      2. 나. 논문 내용이 논리에 어긋나거나 논리적 체계가 결여된 경우.
      3. 다. 연구의 수행 및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연구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라.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5. 마. 학회지의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심사위원 1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다.

    제8조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 가”, 다른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제1, 제2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제3의 심사 위원에게 의뢰하며,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제3의 심사위원이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운영위원 2인이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하고 심사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분야 담당편집위원에게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으며 타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1조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1991년 8월 24일 개정, 1995년 2월 15일 개정, 1996년 3월 2일 개정, 2000년 4월 10일 개정, 2010년 2월 22일 개정, 2012년 10월 26일 개정, 2020년 12월 28일 개정)

  • -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지 편집규정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지 편집 규정

    제1조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2조 따라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학술지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학술지는 생명과학 관련 연구보문(article)과 연구단보(note)및 총설(review)을 게재한다.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① 임원, 학술지 편집위원장, 학술지 편집위원 및 운영위원 명단
    2. ② 매권 말호에 해당년도의 총 목차, 제목 색인
    3. ③ 광고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본 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논문은 심사 후 채택된 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생명과학회지(Journal of Life Science)는 다음과 같은 세칙에 준하여 편집한다.
    1. 1. 표지
      1. 1) 앞 표지 상단부 우측에는 ISSN 번호와 영문명 약어, 해당권(호), 해당 총 페이지 번호 및 년도를 표기하고, 그 밑으로 국문 및 영문 학회지명과 해당 권, 호 및 발간 년 월 일을 표기한다.
      2. 2) 앞 표지의 하단부에는 학회 마크와 국문 및 영문 학회명을 표기한다.
      3. 3) 앞 표지의 이면에는 편집위원장(Edito-in Chief), 편집운영위원(Managing Editor), 편집위원(Editorial Board) 순으로 편집위원회의 명단을 표기한다.
      4. 4) 안쪽 표지 제1 면부터는 영문 학회지명, 권, 호, 발간 년월 영문 목차 순으로 싣고 그 다음 면부터는 국문 학회지명, 권, 호, 발간 년월 국문 목차 순으로 싣는다.
      5. 5) 뒤 표지 표면에는 영문목차를 싣는다.
      6. 6) 뒤 표지의 이면 하단에는 학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홈페이지를 표기하고, 매년 1월호에는 이면 상단에 학회 임원 및 운영위원, 명예회원, 평의원의 순으로 명단을 표기한다.
    2. 2. 매 호 후미에는 논문투고규정(Instructions for Authors)를 표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필요 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3. 3. 본문
      1. 1) 본문은 좌우 두단으로 나누어 편집하고, 가능하면 Table이나 Figure는 한쪽 단에 넣도록 한다.
      2. 2) 본문은 투고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순으로 편집한다.
      3. 3) 본문 머리에 오는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Abstract로 한다.
      4. 4) 본문 후미에 오는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위치하며 국문 또는 영문(외국인의 경우)으로 제목, 저자명, 저자의 주소 및 초록을 싣는다.
      5. 5) Table 및 Figure의 표기는 “Table" 및 ”Fig."로 표시하고, 순서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Table 및 Figure의 제목 표기는 “Table, Fig." 다음에 한 칸 띄워 번호를 쓰고, 마침표( . )를 찍는다. Figure의 제목은 마침표로 끝나고 이어서 설명문을 나열한다. Table의 설명문은 하단에 나열하여 표기한다.
      6. 6) 매 논문 첫째 면의 상단부 좌측에는 학회지 영문명, 권, 호, 전체 면수 및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하단 좌측에는 줄을 긋고 연락 저자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표기한다.
      7. 7) 본문 둘째면 부터는 짝수면의 경우, 상단부 중앙에는 저자 성명을 표시하고, 하단 좌측에는 발행면수와 학회지 국문명을 표기한다. 홀수면의 경우에는 상단부 중앙에 논문제목을 표시하고, 하단우측에는 권(Vol.), 호(No.), 년월 및 발행면수를 표기한다. 8) 본문 둘째면 부터는 짝수면의 경우 상단부 좌측에 면수, 중앙에는 영문 학회지명, 권, 발행연도를 표시하고, 홀수면인 경우 상단부의 우측에 면수, 중앙에는 영문 학회지명, 권,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제5조 편집된 초교본 교정은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정 중 원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추가할 수 없다. 단. 편집 체제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교정할 수 있다.

    제6조 본 교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991년 8월24일 제정, 1995년 2월15일 개정, 1996년 3월2일 개정, 2000년 4월10일 개정, 2010년 2월 22일 개정, 2012년 10월 26일 개정)

  • -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지 발행 및 배포에 관한 규정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지 발행 및 배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회칙 제4조 2항에 따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학술지 발행일) 생명과학회지(Jornal of Life Scinece)는 년 간 발행횟수를 12회로 하며, 발행 날짜는 1월 30일(1호), 2월 28일(2호), 3월 30일(3호), 4월 30일(4호), 5월 30일(5호), 6월 30일(6호), 7월 30일(7호), 8월 30일(8호), 9월 30일(9월), 10월 30일(10호), 11월 30호(11호), 12월 30일(12호)로 한다.

    제3조 (학술지 배포 및 판매)
    1. 1. 본 학회 발행 학술지는 학회 회칙 제5조에 명시된 모든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단, 학회지 배포를 원하지 않는 회원에 한하여 배포를 중단할 수 있다.
    2. 2.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배포를 중단할 수 있다.
    3. 3.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소정의 회비 및 구독료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배포한다.
    4. 4. 학술지 구독을 요망하는 국내외 기관에 대하여 학술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간 학술지 구독료는 회계연도 시작 6개월 전까지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학술지 증정)
    1.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술지를 증정할 수 있다.
      1. 1) 정기 간행물 교환을 약속한 국내외 학술단체
      2. 2)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학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단체 또는 기관
    2.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및 개인에게는 당해에 발행된 학술지를 증정할 수 있다.
      1. 1) 학회지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 기관 및 개인
      2. 2) 본 학회에 다액의 금품을 기부한 기업, 기관 및 개인
      3. 3)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학회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한 기업, 기관 및 개인

    제5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별쇄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1991년 8월24일 제정, 1995년 2월15일 개정, 1996년 3월 2일 개정, 2000년 4월10일 개정, 2010년 2월 22일 개정, 2012년 10월 26일 개정, 2020년 6월 19일 개정)

  • □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4조에 따라 본회 학술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①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관련 업무
    2. ②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관련업무
    3. ③ 본 학술지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업무
    4. ④ 기타 생명과학 발전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기획, 학술, 홍보 등의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에 약 간명의 위원을 둔다.

    4.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분과장 및 분과위원 선출) 분과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회 운영)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 (의무) 위원회의 사업결과는 평의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발효한다.
    (2012년 10월 26일 개정, 2023년 12월 1일 개정)

  • III.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4조 5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① 기금의 조성과 확장
    2. ② 종신회원의 확보
    3. ③ 기금의 관리와 사용
    4. ④ 기타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본회의 회장단 (회장, 부회장) 및 재무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4.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5. (위원 선출) 당연직 위원 (회장, 부회장, 재무운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회 운영)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 (기금운영)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9. (재산 관리보고) 위원회 사업은 매년 기금의 관리상황을 감사의 감사를 받아 평의원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발효한다.
    (2012년 10월 26일 개정, 2023년 12월 1일 개정)

  • □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기금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기금운영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4조 및 기금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영 규정을 둔다.

    2. (임무) 기금위원회는 모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을 한다.

    3. (기금종류)
    1. ① 일반기금:학회 집행부의 일반기금 적립 및 기타 일반기금으로 지정한 찬조금
    2. ② 종신회비기금:종신회원으로 가입한 종신회비
    3. ③ 기타기금 (발전기금 등 특정기금으로 명시한 찬조기금)

    4. (관리)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법인으로 하고 인감을 보관한다. 통장 및 유가증권은 본회(학회사무실)에 보관한다.

    5. (기금운영)
    1. ① 기금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사회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② 기금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결과는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기금 수입 및 지출은 기금위원회에서 관리한다.

    6. (의무) 기금의 결손이 발생할 때는 위원장은 즉시 기금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기타)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발효한다. (개정)

  • IV.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지역 지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지역 지회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3조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지역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명칭) 지회의 명칭은 한국생명과학회 00지역 지회(The 00 Chapter of The Korean Society for Life Sciene)라 한다.

    3. (목적) 지회는 지역사회의 생명과학 및 관련 학문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 (결성) 지회의 결성은 지역 회원들에 의한 결정의사를 본회에 통보하고, 이사회의 심의 인준을 받아 결성한다.

    5. (회원자격) 본회 회원으로서 지회 규정에 따른다.

    6. (조직) 지회 임원의 선출은 지회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7. (의무) 지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 지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① 학술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② 관련 분야의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
    3. ③ 지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④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9. (회비) 지회는 지회 회원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0. (경과조치) 본 지회 설치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지회는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 받는다.

    11. (기타) 지회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발효한다.
    (2012년 10월 26일 개정)

  • V.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4조에 의하여 학술전문 분야에 따른 학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생명과학회 분과위원회(예: 분과위원회회) (The 00 Division of The Korean Society for Life Science)라 한다.

    3. (목적)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학술분야의 발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 (결성) 위원회의 결성은 본회 정회원으로서 같은 학술분야 회원 20명 이상이 발기서와 함께 결정의사를 본회에 송부하면, 이사회는 1개월 내에 인준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5. (회원자격) 본회 회원으로서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6. (조직) 위원회 임원의 선출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7. (의무) 위원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①학술분야의 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②관련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
    3. ③학술분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④기타 학술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

    9. (회비)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0. (기타) 위원회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발효한다.
    (2012년 10월 26일 개정)

  • VI.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상위원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상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본 회 정관 제4조 3항 및 학술위원회 규정 2조에 따라 한국생명과학회의 학술발전을 위하여 학술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본회의 각종 상 제정에 관한 사항
    2. ② 본회 및 타 기관 시상 추천에 관한 사항
    3. ③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상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임원 및 임기)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차기회장), 부위원장 1명(학술위원장)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본 학회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4. ④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학술상의 명칭)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상을 시상 할 수 있다.
    1. ① 공로상은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기업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2. ② 학술대상은 1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서 생명과학분야의 학술업적이 우수한 50세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생명과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에게 수여한다.
    3. ③ 나눔학술상과 HK학술상은 3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서 생명과학분야의 학술업적이 우수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생명과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에게 수여한다.
    4. ④ 엔에스비학술상은 학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생명과학분야의 학술업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5. ⑤ 카멜리아학술상은 학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생명과학분야의 학술업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6. ⑥ KSLS아카데미학술상은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회원 중 연구 내용과 발표 능력이 우수한 박사후 연구원과 대학원생에게 수여한다.
    7. ⑦ 우수논문발표상은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를 발표한 회원 중 연구 내용과 발표 능력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8. ⑧ 우수논문상은 전년도 생명과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고 수년간 학회에 기여한 공이 높은 회원을 선발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에 추천한다.
    9. ⑨ 학술공로상은 전년도 생명과학회지에 논문을 많이 발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10. ⑩ 편집공로상은 전년도 생명과학회지의 논문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5조(학술상의 자격, 심의 및 시상) 학술대상, 나눔학술상, HK학술상, 엔에스비학술상, 카멜리아학술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여 시상한다.
    1. ① 수상자는 본 회의 정회원 또는 단체회원이어야 한다.
    2. ②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공고는 시상 2개월 이전에 하며 추천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수상 대상자 추천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 3인 이상의 정회원 혹은 지역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자가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3. ③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의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이력서 1부
      2. 2. 연구업적의 목록, 업적물 및 설명서 각 1부
    4. ④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2인을 선발, 선정조서를 작성,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사회는 선정조서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인을 선발하여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5. ⑤ 수상자는 학술상 별로 매년 약간 명을 선정한다.
    6. ⑥ 우수논문발표상 심사는 학술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수상자의 의무) 학술대상 수상자는 학술대회에서 수상 기념 강연을 한다.

    제7조(재정) 한국생명과학회상의 운영경비는 기금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의 과실금으로 시상경비를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실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회의 본예산에서 충당한다.

    제8조(부칙) 본 규정은 2022년 발효한다.
    (2015년 05월 21일 개정, 2015년 07월 13일 개정, 2017년 11월 29일 개정, 2019년 05월 02일 개정, 2020년 04월 06일 개정, 2020년 06월 19일, 2020년 07월 20일 개정, 2021년 06월 10일 개정, 2022년 06월 03일 개정)

  • VII.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연구윤리 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연구윤리 규정

    한국생명과학회 윤리헌장

    1. 한국생명과학회는 생명과학 및 관련분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학술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를 지향한다.

    2. 한국생명과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다.

    4. 회원은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5. 회원은 생명과학적 지식이나 연구결과물을 공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해야 한다.

    6. 회원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다.

    7. 회원은 타인의 논문과 저서를 심사할 때 공정해야한다.

    8. 회원은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9.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10.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한다.

    2007년 5월 30일
    (2012년 10월 26일 개정)

    한국생명과학회 윤리규정

    서 문

    본 규정은 생명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한국생명과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한국생명과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과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회원학회에 적용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 2장 위원회

    제3조(구성)
    1.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인원은 홀수여야 한다.
    2. ② 위원은 학회에서 6인 이상, 학회에서 각 1인씩 추천받는다.
    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1.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② 회의 소집 사실,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5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임무)
    1. ①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2. 2.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
      3. 3. 윤리규정 개정
      4. 4. 기타 윤리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2. ②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1. 회원 및 회원 학회가 신청한 때
      2. 2.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결방법)
    1. 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의결기한)
    1. ① 윤리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당해 사건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 기한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처리)
    1. ① 윤리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② 심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학회장은 통보된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 등의 징계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요청 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회의 공개 여부)
    1.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② 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위원 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장 연구

    제11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1. ①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말한다.
      1.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며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연구 부적절 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1.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2. 2. 특수관계인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합당한 이유 없는 논문의 저자 지위 부여 행위
      3. 3.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4. 4.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5. 5. 연구자료 확보의 정당성이 없는 행위
      6. 6.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7. 7.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8. 8.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9. 9.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10.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승인한 행위

    제12조(연구보조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h4>

    제13조(연구대상자)
    1.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5.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②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2.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3. 3.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4. 4.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3. ③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조처를 취한다.
      2.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 ④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1. 생물학적 성별(sex)과 정체성, 사회심리적 또는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학적 성별(gender)의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2. 2. 단일 성(sex 또는 gender)이나 특정 집단(인종 또는 민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타당한 근거 또는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연구비)
    1. ①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②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③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 4장 출판 및 발표

    제15조(출판)
    1. ① 학술 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여야 한다.
    2. ② 본 학회 및 회원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는 논문심사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하여 투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심사자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1. 심사자는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한다. 심사자는 평가의견서 작성시에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심사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투고자에게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2. 2. 심사자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심사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나 투고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편견을 피한다.
      3. 3. 심사자는 의뢰된 평가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특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평가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인용하지 않는다.
    3. ③ 논문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부적절행위를 발견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4. ④ 회원학회의 학회지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학술발표)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정기 학술지로 출판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 5장 징계심의

    제17조(징계사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1. 11조에서 규정한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2. 2. 기타 학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18조(징계의 종류)
    1. ①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경고 및 시정 권고
      2. 2.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3. 3.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4. 4. 소속기관에 통보
    2. ② 제1항 1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1. 학회지 논문 게재
      2. 2. 학회 활동 참여
      3. 3.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19조(심의사실의 통보) 윤리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서면 또는 팩스(FAX)로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심의사실, 청문회 절차일정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청문절차)
    1.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윤리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1조(재심청구 결정)
    1.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등은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결정 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 신청서 및 징계 결정서 사본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윤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공고 및 통지)
    1. ① 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피심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징계 결정 사실을 소속 회원학회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경고’ 등에 대한 공고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② 회원 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학회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비용부담) 윤리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기간산출) 회원 권리정지의 기간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산출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5월 30일(2012년 10월 26일 개정, 2020년 12월 28일 개정)

  • VIII. KSLS아카데미 규정

    KSLS아카데미 규정

    1. (설치근거)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정관 제7조 6항에 따라 본회 학술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원들로 구성된 KSLS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아카데미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1) 회원 간의 우호증진 및 학술교류
    2. 2) Young Scientist에 대한 학술상 수여
    3. 3) 학회에서 위임한 학술상의 심사
    4. 4)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5. 5) 학회 발전을 위한 협조증진

    3. (아카데미 구성) 아카데미는 현직에서 퇴직한 회원 중 한국생명과학회 전임회장들과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 명예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장과 총무를 각각 1명씩 둔다.

    4. (회장 선출) 회장은 아카데미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5. (회장의 임기) 아카데미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회원의 의무) 아카데미 회원은 필요시 개최하는 회의에 참가해야하며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아카데미 운영) 아카데미 회의는 위임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원들의 의견과 관행에 따른다.

    9.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발효한다.
    (2014년 5월 2일 개정)
    (2017년 11월 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