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명과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생명과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Life Science"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명륜로 10, 1210호(거제동, 한양타워빌) 에 둔다.
- ②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원의 근무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한 위원회를 두어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 1. 학술 정기 간행물 및 생명과학 연계서적 발간
- 2. 학술 심포지움 및 연구발표회
- 3. 연구 장려 및 우수업적 표창
-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생명과학 및 이와 연관된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 구분)
본 회의 회원 종류는 아래와 같다.
- 1. 정회원은 생명과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
- 2. 학생회원은 대학(석, 박사 과정 포함)에서 생명과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 중에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
-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외의 단체, 기업 또는 법인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
- 4. 평생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자
- 5.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6. 명예회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각종 위원장 및 위원 등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회비 납부의 의무 면제함)
제8조(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 9인
- 4. 이 사: 15인(이사에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들 중 일부 포함)
- 5. 감 사: 2인
제11조(임기)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충원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전 이사와 감사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선임) 임원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① 회장직은 특별한 조치 없이 차기회장이 자동적으로 맡는다.
- ② 차차기회장과 감사는 당해년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선출당시의 차차기회장은 이듬해에 차기회장으로 취임한다.
- ③ 차차기회장은 운영위원장, 학술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을 경험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 외의 임원들은 제1항, 제2항 임원들 간의 협의로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선출한다.
제13조(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차기회장은 차년도 회장으로 취임하며 부회장들과 함께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③ 회장 유고 시 차기회장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차년도 1년으로 한다.
- ④ 부회장은 총괄, 학술, 편집, 사업, 재무, 홍보 등 회장이 부여하는 분야를 관장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 ⑦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이나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회장은 회의의 목적을 개재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총회는 제 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통지된 목적 이외의 의안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의결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와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6. 기타 주요사항
제20조(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에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자산에서 생긴 과실금
- 3. 찬조금
- 4. 기타수입
제2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② 본 회의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6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제27조(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재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0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보고) 본 회는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의록)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등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03. 12. 1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3. 02. 1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4. 07. 3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6. 12. 2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1. 07. 0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3.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