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한국생명과학회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1항 및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항에 따라 “생명과학회지(Journal of Life Science)"에 투고되는 모든 학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하는 논문심사 분야별 담당편집위원이 위촉한다.
- 1. 투고논문의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편집운영위원 중 1인이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장 또는 논문을 투고하지 않은 다른 편집운영위원이 담당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 보문(article) 및 단보(note)와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은 총설(review)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공표하지 않는다.
제5조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어긋난 것을 편집운영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6조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결과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가”, “수정후 재심” 및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1.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후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운영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 3.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아 채택 여부를 판단한다.
- 4.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가. 연구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과 비슷하여 독창성이 결여된 경우.
- 나. 논문 내용이 논리에 어긋나거나 논리적 체계가 결여된 경우.
- 다. 연구의 수행 및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연구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라.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 마. 학회지의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심사위원 1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다.
제8조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 가”, 다른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제1, 제2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제3의 심사 위원에게 의뢰하며,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제3의 심사위원이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운영위원 2인이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하고 심사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분야 담당편집위원에게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으며 타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1조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1991년 8월 24일 개정, 1995년 2월 15일 개정, 1996년 3월 2일 개정, 2000년 4월 10일 개정, 2010년 2월 22일 개정, 2012년 10월 26일 개정, 2020년 12월 2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