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공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과학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생명과학회 기부금대상단체 지정기간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올 해 기부금 지정 신청을 하여야하고, 관련기관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안내문: 기부금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에 이관됨에 따른 추천 신청 안내]을 수령 받아, 정관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학술대회 기간 중의 총회에서 의결하여고 하였으나, 임시총회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정관의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6월 17일(목)까지 체크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된 정관은 기부자의 소득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경 내용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35;안건: 정관개정의 건
n35;개정 취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
- 사무소 주소 명확히 변경 (3조 ①항)
n35; 투표방법
-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찬반 의견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naver.me/GGh6BG0W
(사)한국생명과학회-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공고합니다.
응답기간 : 2021.06.10.(목)~2021.06.17.(목)
정관변경 신·구비대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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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명칭) (생략)
제3조(사무소)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명륜로(거제동, 한양타워빌) 에 둔다.
② (생략)
제4조(사업) (생략)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명칭) (현행과 같음)
제3조(사무소)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명륜로 10, 1210호(거제동, 한양타워빌) 에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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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5장
(생략) |
제2장~제5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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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정) (생략)
제25조(회계년도) (생략)
제2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생략)
<신설>
제27조(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재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정) (현행과 같음)
제25조(회계년도) (현행과 같음)
제2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현행과 같음)
제27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제28조(예산의 채무부담 등) (제27조의 내용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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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28조(해산) (생략)
제29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0조(정관개정) (생략)
제31조(보고) (생략)
제32조(시행세칙) (생략)
제33조(회의록) (생략)
제34조(준용규정) (생략) |
제7장 보칙
제29조(해산) (현행과 같음)
제30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현행과 같음) 제31조(정관개정) (현행과 같음) 제32조(보고) (현행과 같음)
제33조(시행세칙) (현행과 같음)
제34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제35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
2021년 6월 10일
(사)한국생명과학회 회장 정경태

